금감원 “4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시 구체적 감사 시간·보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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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 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감원은 감사 보수 협의 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과 임률 정보를 요구함은 물론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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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 감사를 받는 기업은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4대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 또는 기말 감사를 앞둔 기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지난 10월 4대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 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감사 보수 협의 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과 임률 정보를 요구함은 물론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환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부대 항목 비용을 명확히 협의해 기재하고, 세부 명세를 받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계약 때 제시한 수준보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도 확인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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