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77만원…토한 세금은 첫 100만원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천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53만4천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천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천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