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사전규제 강행하나…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이재현 기자 2023. 12.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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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의 도입이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기업 몸집만 커지게 할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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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사전 규제 방식의 도입이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고 해외 기업 몸집만 커지게 할 것이란 우려다.

지난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끼워팔기 ▲최혜국 대우 요구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의 규제안을 살펴보면 EU가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DMA과 유사하다.

DMA는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이거나, 최근 3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현재 게이트키퍼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등 6곳으로 모두 유럽이 아닌 미국과 중국 기업이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제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EU의 DMA와 비슷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EU와 국내 시장 상황은 애초에 다르다. EU는 존재감 있는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다보니 철저히 미국과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고 그 기준도 굉장히 높다"면서 "유럽은 법안의 취지가 자국 데이터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국내는 플래폼 기업이 무엇인지와 이 법을 제정하려는 명분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면 구글 등 해외 기업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우회로를 통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 법인 등을 통해 국내 발생 매출을 산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회책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내 시장은 작아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마저 막히게 될 수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디경연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추진·이행하고 있다"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 위축, 행정 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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