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모임에 업추비' 징계 피한 인천시 고위 간부…다시 징계 회부

박소영 기자 2023. 12. 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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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고도 징계를 면한 인천시 고위 간부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확인된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사건을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A씨 징계를 위한 인사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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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에 위법한 인사위 다시 적법 처리하라 통보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고도 징계를 면한 인천시 고위 간부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확인된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사건을 다시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사(징계)위원회를 위법하게 처리한 인천시의회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8년 7월27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114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를 1476만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4회 중 11회(131만원)은 주말과 공휴일 부부동반 모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주의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천시 감사관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를 감사한 뒤 인천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A씨가 인천시의 감사를 받을 당시 인천시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1월13일 인천시의회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14일(원심)과 6월24일(재심) 인사위를 두 번 개최하고 A씨를 ‘불문’ 처분했다. 불문은 혐의가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이 인사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지방공무원법 따라 인사위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면 임시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인사위가 심의·의결하기 위해선 위원이 6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위는 원심 때 4명, 재심 때 5명 등 위원 수가 부족했음에도 임시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심의·의결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심과 재심 모두 정족수가 미달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쟁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문으로 의결했다"며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A씨 징계를 위한 인사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통보된 만큼 인사위원회가 곧 열릴 것"이라며 "A씨가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라고 판단되지 않아 따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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