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4483억원… 고액·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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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올해 1억원이 넘는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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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은 2569억원(25.6%) 늘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에 달했다. 장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초록나라’가 21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 업체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모(42)씨의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전자담배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의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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