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2번 배당받자"…배당株 투자 전략은

원다연 2023. 12.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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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이번 연말부터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 초 배당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결산 배당 때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말부터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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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일 및 배당기준일 통일 관행 개선
분기배당 금융지주, 1분기 내 2번 배당 기회
DPS 증가 종목, 배당금에 주가상승 기대 가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이번 연말부터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선 배당액, 후 배당 기준일 확정’이 안착하기까지 기업별로 배당기준일이 각기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미 배당 절차를 개선해 내년 1분기에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배당까지 두 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주와 배당 절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호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당배당금 증가 기업에 주목하란 조언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 초 배당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결산 배당 때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말부터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을 정비한 곳은 28.1%(636곳) 수준이다.

기업마다 배당 기준일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 금융주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지주 종목에 주목할 만하단 분석이 나온다.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의 경우 내년 2월 말~3월 말 사이 두 번의 배당기준일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기준일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 4사의 경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배당 기준일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올 4분기 배당 기준일을 내년 2월 말~3월 중순에 결정할 것이 유력하단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주식을 보유해 두 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당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배당 절차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당배당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주당순이익이 증가했거나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양쪽 모두 주가에 긍정적”이라며 “주당배당금 증가 종목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배당금에 대한 기대와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안타증권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 연속 주당배당금이 증가할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2% 이상인 종목으로 한전KPS(051600), LG헬로비전(037560), 메가스터디교육(215200), BGF리테일(282330) 등을 꼽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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