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특별교부세 1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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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심사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17점), 지방규제혁신티에프(TF) 운영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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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심사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17점), 지방규제혁신티에프(TF) 운영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3점)이다.
울산시는 올해 4월 시민·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밀착형 규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 결과 상반기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거쳐 4건을 정부에 건의해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도 5건을 발굴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 구·군,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총 56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6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중 23건에 대해 개선 의결 하였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추진단의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남교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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