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약시 보수근거·환급규정 체크하세요"

우연수 기자 2023.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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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회계법인들과 합리적인 감사 계약을 맺기 위해 기업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0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발표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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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합리적 감사 관행 위한 체크포인트 안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1일 회계법인들과 합리적인 감사 계약을 맺기 위해 기업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10월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발표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빅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협의할 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계약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감사 종료 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한다.

부대비용은 감사 계약 단계에서부터 항목을 협의해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를 수령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 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엔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는 있다.

매출·매출원가 등 중요과목에 낮은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를 투입하진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따져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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