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한 기업 '이것' 체크하세요"

박승희 기자 2023.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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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앞서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4개 대형회계법인(빅4)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한 가운데, 이들 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은 지난 10월 금감원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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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발표…방안별 점검 포인트 안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앞서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 4개 대형회계법인(빅4)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한 가운데, 이들 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은 지난 10월 금감원과 함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감사보수 정보 △감사보수 환급 △부대비용 청구 △외부평가 요구 △회계사 배정 등에 관련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행 개선방안별로 기업이 꼼꼼히 점검해 감사 부담을 완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기업은 빅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계약 시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 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은 계약 시 협의해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 시 세부명세를 수령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빅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도 했다.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빅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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