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하위 법령 구축 속도…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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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법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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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법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소통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분산에너지 관련 업계·기관이 참석하는 '2023 분산에너지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분산 관련 제도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확산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해 온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10명의 유공자들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1부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분산에너지 정책 동향 ▲통합발전소, ESS 등의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제언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2024년 분산에너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 배전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력 강화, 전력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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