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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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 공유 및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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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 공유 및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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