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꼭 기억해야 할 7단계 상속 절차

박유연 기자 2023.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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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크크]

21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7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증여·상속 분야 전문가다.

이번 시간에는 엄 세무사와 함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 대개 두 가지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줄 때마다 몇 번이고 경험할 수 있지만, 상속은 부모의 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생에 한두 번 접하곤 한다. 따라서 평소 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세 납부를 준비할 때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엄해림 세무사가 조선일보 머니 '세테크크크'에 출연해, 부모 사망 후 상속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위한 준비는 ‘사망진단서’를 떼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엄 세무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마지막날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12월4일 부모가 사망했다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엄 세무사는 “이때 사망진단서가 ‘사망일 기점으로 6개월’이라는 상속세 납부 기한 근거가 된다”며 “이것저것 파악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기까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했다.

엄 세무사는 크게 7단계로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를 정리해 설명했다. 상속인의 흩어진 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d3zfDCv7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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