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빅4와 감사 계약시, 임률 정보·환급 규정 확인하세요"

정혜윤 기자 2023.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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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빅4 대형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 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업이 빅4와 감사보수를 협의할 때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를 요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은 빅4와 감사보수 협의때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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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당국이 빅4 대형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 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업이 빅4와 감사보수를 협의할 때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를 요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10월 빅4와 마련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관련 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했다.

먼저 빅4는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시간당 임률(임금 단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빅4와 감사보수 협의때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빅4는 감사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 후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해줘야 한다.

기업은 이 같은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해 환급 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하면 된다.

또 빅4는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기업은 빅4와 계약시 별도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해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금시 세부명세를 수령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기업은 빅4가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 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기관 선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하면 된다.

기업은 빅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 때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빅4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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