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와요" 로비에 전기장판 깔고 노숙…'경찰서 오픈런' 이유는?

이지현 기자, 김지성 기자 2023. 12.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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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이 자리에 항상 있어요.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요."

20일 오전 7시쯤 서울종로경찰서 로비 책상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 A씨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A씨의 뒤를 이어 대기할 B씨도 경찰서 로비에 손수 가져온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이날 오전 6시쯤 서울용산경찰서 로비 민원인 대기 공간 한쪽에도 칸막이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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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용산경찰서 로비에서 중년의 여성이 집회·시위 신고를 위해 밤샘 대기 중이다./사진= 이지현 기자

"365일, 24시간 이 자리에 항상 있어요.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요."

20일 오전 7시쯤 서울종로경찰서 로비 책상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 A씨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회·시위 신고를 위해 경찰서 로비에서 밤샘 대기를 막 마친 상태였다.

A씨의 뒤를 이어 대기할 B씨도 경찰서 로비에 손수 가져온 의자를 놓고 앉았다. B씨는 "집회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나왔다"며 "오후 3시까지 대기하고 이후엔 또 다른 사람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져온 위임장으로 시간이 되면 신고한다. 지역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서 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와 시위의 내용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이달 20일 오전 9시 집회 신고는 30일 전인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20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 정문에 집회·시위 신고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 이지현 기자


원칙상 집회·시위 신고 시에 신고인 대신 누군가가 대리로 줄을 설 수 없다. 하지만 집회 신고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줄서기가 가능하다. 이날 밤샘 대기 중이던 이들 역시 여러 단체의 위임장을 가져와 대리 줄서기를 하는 중이었다.

이날 오전 6시쯤 서울용산경찰서 로비 민원인 대기 공간 한쪽에도 칸막이가 설치됐다. 칸막이 너머에는 중년의 여성 C씨가 전기장판과 담요 등을 바닥에 깔고 누워있었다.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깬 C씨는 "아직 시간이 남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C씨 주변에는 개인용 물컵, 휴지 등이 놓여있었다. 그는 익숙한 듯 누워있던 전기장판을 정리하고 플러그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대문경찰서 로비에 민원인 대기장소에 대한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 이지현 기자


이들이 경찰서 로비에서 노숙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집회·시위는 법률상 모든 국민이 가능하지만 같은 시간 한 장소에서 한 단체밖에 집회를 열지 못한다. 각 단체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 우선순위로 장소를 배정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소에서 한 단체만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 보니 자리싸움이 생겼다"며 "자리싸움이 있는 경우 선 접수한 집회에 대해 먼저 장소를 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들어온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주최자와 장소를 협의해 마찰이 없도록 선접수한 장소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받는 게 맞기 때문에 대기 방식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서 로비 일부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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