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급여 4213만원… 연말정산 첫 2000만명 돌파

이영준 2023. 12.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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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213만원이었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6.4%)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3.6%)으로 2021년 704만명에서 14만명(2.0%) 감소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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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 242개 항목 공개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 집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2023. 1. 16. 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213만원이었다. 총급여액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6.4%)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했다. 2022년 귀속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4024만원보다 189만원(4.7%) 불어났다. 억대 연봉자는 2021년 112만 3000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5.6%)보다 19만 4000명(17.3%) 늘어났다.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2021년 1996만명에서 57만명(2.9%)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33.6%)으로 2021년 704만명에서 14만명(2.0%) 감소했다.

평균 총급여액을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491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4887만원)과 울산(4736만원)이 뒤를 이었다. 세종에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연구원이 많이 살고 있고 울산에는 급여가 높은 대기업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비중이 커 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지역은 인천(3763만원), 전북(3656만원), 강원(3652만원), 제주(3565만원) 등이었다. 서울과 제주의 연 급여 격차는 1351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 4000명), 네팔(3만 400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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