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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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루게 될 특검법을 한 장관이 악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3가지다.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 브리핑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은 물론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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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다.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총선 뒤로 미루자는 여론에 불을 지펴 대통령 거부권에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루게 될 특검법을 한 장관이 악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3가지다. 야당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총선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걸 꼽았다.
본회의 회부 법안을 보면 3조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 정의당 등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12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장관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이런 내용들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역시 여당에는 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수사과정 브리핑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은 물론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
영부인을 겨냥한 특검은 정치적 비극인 데다 총선 시기 수사는 정치적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 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과 여당의 책임도 크다. 법안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당엔 8개월 협상 시간이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뭉개왔다. 이런 형편을 무시한 발언은 선택적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총선과 별개이긴 하나 그 시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해 결정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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