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자 출마 제한’ 판결에도…트럼프, 경선 나설 가능성 큰 이유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12. 2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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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5Q]
콜로라도주 대법 “경선 용지에 이름 못 올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년 미국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유세하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트럼프가 내년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의 이름을 콜로라도주(州) 대선 경선 투표 용지에서 뺄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는 2021년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이를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 혐의를 적용해 그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첫 판결이다. 트럼프 측은 판결 직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내용과 논란, 향후 전망 등을 5문답으로 풀었다.

Q1. 판결 요지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각) 4대3의 다수 의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수정헌법 조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장교 출신들이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은 1868년 의회에서 비준된 이후 적용된 전례가 없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이날 “우리는 이런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적용해야 하는 엄숙한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Q2. 쟁점과 논란은

판결 쟁점은 수정헌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에 대통령직도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지난달 콜로라도 지방법원 1심(새라 월리스 판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에는 공직의 예로 상·하원 의원 및 대선 선거인단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날 주 대법원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대통령)만을 제외한다는 건 해당 조항 문언 및 역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도 공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주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거나 자명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법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정반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주사법부가 특정 대선 후보를 제외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는 모두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주들은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주법에 경선 후보 참여 금지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Q3. 트럼프는 출마할 수 있나

이날 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전날인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그때까지 상고하면 연방 대법원으로 결정권이 넘어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도 계속 미뤄진다. 콜로라도주 경선은 내년 3월 5일에 열린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CNN에 “(경선이 열리는 3월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트럼프가 결국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날 못 나오게? 어림없지”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미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운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내란 선동)로 트럼프의 주 대선 경선 참가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측이 상고하면 그의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로이터 뉴스1

Q4. 트럼프와 공화당 반응은

트럼프 측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 선거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로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이곳에서 13%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다. 주 대법관 7명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그들은 분명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깊숙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판결은 당파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Q5. 향후 전망은

트럼프가 상고할 경우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하면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피선거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인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다. 이날 미 언론들은 “최소 25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주들에서 콜로라도주와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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