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정보 악용해 시세차익… 헤지펀드 3곳 과징금 20억
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대량 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 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혐의 사실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헤지펀드 A·B·C사 3곳은 지난 2019년 10월쯤 국내 상장사 D사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한 직후에 1768억원 규모의 매도 계약을 했다. 당시는 아직 블록딜 사실이 공시되기 전이었다. 블록딜 사실은 통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므로,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이다. 이 매도 주문으로 3사는 2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사는 공시 전에 주식을 팔 때 일부 물량을 ‘무차입 공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반드시 주식을 사전에 빌려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금융 당국은 A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A사는 블록딜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이 주식 116억원어치를 대량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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