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강우량 기자 2023. 12. 2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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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의결
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웨딩드레스 판매점 모습./연합뉴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10%만 내면 된다.

2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3배로 연장된다.

그래픽=양인성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혼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또 가업 승계 시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300억원으로,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혼(非婚) 출산을 고려해 증여세 공제 혜택을 출산까지 확대됐고,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한 가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는 후퇴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K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10%에서 5~15%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 혼인·출산 장려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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