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육아지원 위한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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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최근 사업주의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을 지난달 16일 내놓았다(선고 2019두59349 판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당시 만 6세, 1세인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 직원이 부당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회사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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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면 통상 법원도 해당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최근 사업주의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을 지난달 16일 내놓았다(선고 2019두59349 판결). 도로의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당시 만 6세, 1세인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 직원이 부당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회사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종전 용역 회사에 입사하여 8년 정도 근무하면서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월 일정 횟수를 채워야 하는 근무를 면제받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고용승계를 전제로 새롭게 용역업무를 맡은 회사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 조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초번 근무 거부 등을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크게 감점을 하여 본채용을 거부했다.
원심 법원은 회사가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용을 거부한 처분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근무 지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는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등에서 육아를 위해 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처럼 육아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공동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시설을 평일 근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음에도 굳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회사나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유감이지만, 늦게나마 대법원이 이를 시정한 것은 다행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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