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공공 의대 설립법’ ‘지역 의사제 도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안을 상임위에서 잇달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과 농민 표심을 겨냥한 법안들을 단독 의결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총선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 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공공 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남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실효성 보완 논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이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법안 6건을 강행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는데, 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한 새 양곡관리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5년 치 평균 가격보다 미달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도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녀 출산 시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핼러윈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제한하고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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