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光州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 맡는다
시공권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시공권이 롯데건설에 돌아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프로젝트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건설사 한양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에 공원과 아파트 2700여 채를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2000억원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18년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분양가와 분양 방식 등을 놓고 한양과 그 외 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우빈산업 등이 뭉쳐 작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양은 ‘자신들이 컨소시엄의 주주인만큼, 독점 시공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공권을 갖게 된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약 1조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조달한 데 이어,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엔 공원과 함께 지하 3층~지상 28층, 39동, 총 277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시공권과 별개로 빛고을개발 내 사업자 간에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 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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