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493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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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753채)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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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총 3500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1870채, 신혼부부 1623채로 총 3493채 규모다.
신청 자격에 부합해 선정된 이들은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채 △경기 575채 △인천 312채 △대전 239채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의 낮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의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934채)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Ⅱ유형’(680채)으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753채)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채)의 입주 자격 등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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