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민 규제 문턱 더 높인 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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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국적을 자동으로 주던 제도를 없애고 외국인에 대한 주거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인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핵심 과제로 추진한 이민법 개정안이 이날 상원에서 찬성 214표, 반대 11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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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佛의 수치” 장관 4명 반발사의
우파는 환영… 마크롱, 내각분열 고심
19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이 핵심 과제로 추진한 이민법 개정안이 이날 상원에서 찬성 214표, 반대 114표로 가결됐다.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349표, 반대 18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현재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자녀는 16∼18세 때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야 국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어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할 수 없게 된다. 이중 국적자는 경찰 등 공권력을 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이 박탈된다.
외국인이 맞춤형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최소 3개월, 비근로자는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쓰레기 수거원, 건설 노동자 등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죄 전과 유무, 거주 기간 등을 따져서 한시적으로 특별 체류를 허가한다.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한 금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이데올로기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보리스 발로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는 “정부에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비난하는 등 좌파는 반발하고 있다. 오렐리앵 루소 보건장관 등 4명의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각도 분열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는 20일 입국자 수를 제한하는 새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이민자의 심사, 망명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인도, 튀니지, 튀르키예 등 망명 허가 가능성이 낮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국경에서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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