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상승률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약간 늘듯
공동주택 공시가도 소폭 오를 전망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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