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

김은지 기자 2023. 12.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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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43·사진)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오늘 대전 유성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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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밤 10시에 여성이 했겠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43·사진)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오늘 대전 유성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 적격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고, A 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그동안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5선)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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