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에게 7년만에 ‘카톡’ 답장이 왔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락이 없던 여자 후배에게서 7년 만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답장을 받았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7년 만에 여자 후배에게 카톡 답장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글쓴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자 후배는 7년 만에 답장을 하면서 "오빠 카톡 지금 봤다. 그때 밥 잘 먹었어. 나 12월 OO일에 식 올려. 애들이 오빠도 보고 싶다는데 올 거지? 장소는 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라고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던 여자 후배에게서 7년 만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답장을 받았다. 후배는 문자를 지금 봤다며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7년 만에 여자 후배에게 카톡 답장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글쓴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대학교 후배인데 7년이 지나 답장이 왔다”면서 여자 후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여자 후배는 7년 만에 답장을 하면서 “오빠 카톡 지금 봤다. 그때 밥 잘 먹었어. 나 12월 OO일에 식 올려. 애들이 오빠도 보고 싶다는데 올 거지? 장소는 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라고 말한다.
이에 A씨는 “그래 알겠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축하해”라며 결혼을 축하한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대부분 “문자로 축하한다고 했으면 됐다”, “선배를 호구로 봤네”, “식에 가지마라”, “7년 후에 답장을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소 연락이 드문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있다.
해당 글을 올린 B씨는 “연락 없던 지인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주면 된다”며 “여유가 되면 축의금을 조금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친구와 오래전의 작은 추억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는 즐거웠을 것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소홀해질 수도,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오래전의 작은 인연이라도 수년이 흘러 경조사 연락받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며 “잊힌 지 오래된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할 정도라면 그만큼 금전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청첩장…가야 할까요?
사연처럼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결혼식 참석을 요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가연결혼정보에 따르면 하객 입장에서 미혼남녀 500명(25~39세, 각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석이 가장 고민되는 결혼식’은 ‘오랜만에 연락이 온 동창의 결혼식’(37.4%)이다.
근소한 차로 ‘거리가 먼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결혼식(33.8%)’을 꼽았고, ‘직장 타 부서 동료의 결혼식(14.2%)’, ‘이전 직장 동료의 결혼식(9.8%)’, ‘애인의 형제∙자매의 결혼식(4.2%)’, ‘기타(0.6%)’ 순으로 집계됐다.
‘고민되는 결혼식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물음에는 ‘참석하지 않고 축의만 한다’가 47.8%로 가장 많았다.
‘축하 인사만 보낸다’(22%), ‘가능하면 참석하고 축의도 한다’(15.8%),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12.4%), ‘기타’(1.8%) 순으로 이어졌다. 기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견이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가장 차이를 보인 응답은 ‘고민되는 결혼식에 대한 행동’이었다. 성별로 보면 ‘가능하면 참석’을 택한 남성은 22%, 여성은 9.6%였고, 반대로 ‘참석하지 않고 축의만’에 답한 남성은 42.8%, 여성은 52.8%였다.
연령별로는 ‘참석하지 않고 축의만’에 대해 20대는 43.2%, 30대는 52.4%였다.
가연결혼정보 김은영 커플매니저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 갑작스레 소식을 받는 일도 당황스럽겠지만 초대하는 신랑신부도, 초대받은 하객도 서로 축하와 감사에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행기 옆자리에 이효리가 탔습니다”…3만 유튜버 화제
- “악!” 여탕 들어간 50대男…알몸 보인 30대女 정신과 치료
- “겨우 5살인데…” 이필모, 가슴 찢어지는 소식 전했다
- 설 연휴 자고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 “안 죄송해요” 경복궁 2차 낙서범, 경찰 조사 처음 아니었다(종합)
- 결혼 45년 만에…‘빅마마’ 이혜정 이혼 절차 돌입
- “취업했어? 나 클럽 오빠야” 문자 보낸 면접관…항의하자 “농담”
- ‘타이타닉’ 주제가 부른 셀린 디온 애통한 근황
- ‘여성 1호’ 대통령 경호관, 진짜 배우됐다
- 한국 모텔서 140만개 영상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