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재산·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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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소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영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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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소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영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는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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