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 현 학생인권조례 그대로 유지 적당치 않다”

정민엽 2023. 12.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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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전국적으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9명의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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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폐지 반대 동참 거절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전국적으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학생인권조례는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등 전국에 6곳이다. 충남의 경우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와 광주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 역시 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앞장서 폐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9명의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다.

반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 반대 입장에 공조해달라는 연락이 왔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조례 안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행동 등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조항에 있다.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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