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음주사고 내고 신분 숨긴 현직 경찰…공직기강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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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적발 당시 그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와 사고가 닜다.
특히 그는 음주 적발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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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적발 당시 그는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감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와 사고가 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3%였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약 4㎞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특히 그는 음주 적발 당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부대 휴무와 예정된 병가를 마친 뒤인 지난 12일에서야 상관에게 음주 사실을 보고했다.
A씨는 곧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에서도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공직 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감 B씨는 지난 11일 충남 공주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를 역주행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 또한 직위해제됐다.
이와 관련해 임병숙 신임 전북경찰청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도 지시했다. 그는 지난 18일 전북 지역 경찰들에게 "전 직원은 연말연시, 승진인사 등 분주한 시기에 음주는 자제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해야한다"면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근절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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