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강료 ‘먹튀’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 집유

주아랑 2023. 12.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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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좋은 조건으로 필라테스 이용권을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으로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장기 수강권을 싸게 판 뒤 돌연 휴업해 회원 46명의 수강료 3천 6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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