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승련]콜로라도 대법원 “州 경선서 트럼프 이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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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 일을 제때 못하고 법원에 번번이 판단을 맡기는 걸 두고 '정치의 사법화'라 부르곤 한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뒤 2021년 의사당 습격을 선동한 행위가 국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트럼프에겐 4가지 형사재판과는 다른 차원의 사법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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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였다. 미 의회는 남북전쟁 후 헌법에 14조를 추가했다. 노예에게 시민권을 주는 조항과 함께 “공직자가 국가 반란에 가담했다면 공직을 못 맡는다”는 내용을 3항에 담았다. 노예해방에 반대한 남군 핵심의 공직을 제한하는 155년 전 조치였지만, 어느 대선 후보도 이 조항을 걱정한 적은 없다. 미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일지라도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이 없다. 트럼프에게 14조 3항은 느닷없는 폭탄이 됐다.
▷후보 자격이 최종 박탈된 것은 아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용지 인쇄 전인 내년 1월 4일까지 효력 발생을 늦췄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경우도 집행을 늦추겠다고 했다. 동일한 소송이 미네소타, 뉴햄프셔주에선 기각됐으니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미시간주 법원에선 1심 판사가 “민감한 정치 사건은 연방의회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판사가 결정하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법원의 권한 행사를 절제하겠다는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1위를 달리자 역풍을 우려해 이 사안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권 뜻과 무관한 연방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과거에도 있었다. 아들 부시와 앨 고어가 붙은 2000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펀칭 기계로 투표용지에 구멍을 뚫던 플로리다주에서 무효표가 쏟아졌다. 고령 은퇴자에게 익숙지 않은 방식이 도입되었고,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도 부시가 앞섰다. 그 방식 도입 책임자가 부시의 친동생이어서 민주당은 반발했다. 재검표, 수작업 검표를 거치며 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연방대법원이 나섰다. 검표 중단을 결정했고, 부시 승리가 확정됐다.
▷후보 자격은 연방대법원 심리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6 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많다.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다. 자격 박탈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많다. 파문을 일으킨 콜로라도 대법원도 4 대 3으로 가까스로 과반(過半)이었다. 주 대법원 판사 7명 모두 민주당이 지명했는데도 그랬다. 트럼프 캠프는 “마녀사냥이다. 뭉쳐야 한다”며 지지표 결집을 시도했다. 미국 대선은 분열과 갈등이 지배할 공산이 지금보다 더 커졌다. 지지층 결집이 셀지, 중도층이나 덜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의 이탈이 클지가 승부처가 됐다.
김승련 논설위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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