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잘 걷는데 하지마비 판정…산재 보험 부정수급 60억 적발

장지민 2023. 12.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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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목격당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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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목격당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카르텔'로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사례 중엔 A씨 경우처럼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11월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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