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해놓고 대선? 안 돼 돌아가”…법정서 대통령 정해질 판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하며 반발
연방대법원이 주판결 손들어주면
50개주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유권자 아닌 법원이 결정
헤일리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
19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없다는 판결을 하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일은 내년 3월 5일로, 여러 주의 경선이 몰려있어 ‘슈퍼 튜스데이‘로 불린다.
미국 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 행위 선동하고 장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를 제외하고도 조지아주 등 21개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 판결이 콜로라도 주대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 소송의 결과가 향후 대선에까지 미칠 영향이 크다.
트럼프 캠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효력은 미뤄진다. 콜로라도주 관계자들은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를 인쇄 마감일인 내년 1월 5일까지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 판사의 비중이 6:3 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콜로라도주 경선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주 경선에는 나올 수 있으며, 여기서 얻은 표로 충분히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 어차피 콜로라도주는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곳으로 과거 대선에서 계속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해왔다.
릭 하센 UCLA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2000년 부시 대 고어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다시 한 번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대통령을 결정짓게 생겼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이번 판결이 ‘선거 개입(Election Interference)’라고 즉각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베일에 가려진 당파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연방대법원이 이 무모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인들에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쫓고있는 공화당 경선 주자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운동 도중 판결을 접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이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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