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 운전' 혐의 이경에 '총선 출마 부적격' 의결
김경수 2023. 12. 20. 23:22
더불어민주당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오늘(20일)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를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한 상태인데,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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