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父가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한 작가, '무혐의 처분' [MD이슈]

이승길 기자 2023. 12.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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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연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노사연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김주완 작가는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계정에 남긴 '노사연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자신이 썼던 책인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발췌해 올려놓았다.

김 작가의 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故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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