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시·도지사에 재난 선포 권한

소재형 2023. 12. 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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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처럼 운집한 인파들로 생기는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위성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등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시·도지사들은 절차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sojay@yna.co.kr)

#인파사고 #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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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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