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 문호 대폭 좁혔다... 이민자 자녀 자동 국적 취득 폐지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3. 12. 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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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하원을 19일(현지시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좌파 의원들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이민법 개정안은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18일 밤(현지 시각) 이민 문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자 자녀의 자동 국적 취득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의 합법 이민 전환을 까다롭게 하며, 이민자가 고향의 가족을 불러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중순 이민을 제한하는 정부안이 보수 진영에선 “너무 약하다”는, 진보 진영에선 “너무 가혹하다”는 상반된 비판을 받고 좌초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프랑스 의회가 상·하원 합동 위원회를 거쳐 새로 만든 것이다. 극우·보수 진영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돼 기존 정부안보다 엄격한 내용이 됐다.

개정된 프랑스 이민법은 우선 이민자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종전보다 어렵게 했다. 앞으로 이민자 자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프랑스인이 될 수 없다. 16~18세 사이에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적 부여가 거부될 수 있다. 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설사 프랑스 태생이라 해도 귀화가 불가능해진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경찰 등 공무원을 고의로 살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이 박탈된다. 또 불법체류 범죄 규정이 11년 만에 부활됐다.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면 징역 1년에 벌금 3750유로(약 534만원)를 치르고 3년간 프랑스 입국이 금지된다.

건설 노동, 쓰레기 수거, 배달 등 기피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위한 ‘특별 체류’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프랑스 의회는 특별 체류 신청자가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했으며, 지난 2년 중 1년 이상 유급 고용됐고, 범죄 전과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새 이민법은 특히 50여 년 만에 이민자의 ‘가족 재결합’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이 해외의 가족을 프랑스로 불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 이민법은 상원에서 찬성 214 대 반대 114, 하원에서 찬성 349 대 반대 186 등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됐다. 보수 공화당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새 법 통과를 “우파의 역사적 승리”라며 적극 환영했다. 반면 좌파 사회당과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은 “프랑스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17세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러시아 체첸 출신 20세 청년이 교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일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에 가까운 국가에 난민 유입이 쏠리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난민 유입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3년간 협상 끝에 타결했다. 협약은 분배된 난민 수용을 거부한 국가에는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3000만원)를 EU에 기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난민에 대해 입국 전 사전 심사 절차를 단일화하고, 출신 국가로 송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난민이 처음 입국한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더블린 조약’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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