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신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운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피해자의 오빠는 기자들과 만나, 신 씨가 1심에서 징역 20∼30년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며,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신 씨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로 약물에 취해있었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도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저녁,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지면서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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