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소통] “단 한모금도 운전대는 NO”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솔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통과됐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본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오비맥주는 민간기업 최초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여러 차례 운영하며 국민적 관심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화에 기여했다.
오비맥주는 2022년 6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자사 이천공장에서 전국 직매장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 2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시범 사업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며 국내산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민 체험단을 모집했다. 체험단의 95% 이상이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음주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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