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내줬던 ‘신천지 공연장’…인천 중구, 착공은 왜 불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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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소종파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집회용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공사 계획을 인천 중구가 불허한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종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중구의 이번 착공신고 불허 조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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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소종파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집회용 공연장(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공사 계획을 인천 중구가 불허한 것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는 20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교인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구청의 착공신고 불허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천지는 집회에서 “중구청의 공연장 착공 불허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천지에 입힌 막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가 옛 찜질방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신천지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예고한 건물은 과거 인스파월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찜질방 건물이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2013년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1년 뒤 찜질방은 폐업해 지금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중구는 착공신고를 불허 처분한 근거로 ‘신천지 쪽과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신천지의 착공신고 소식이 알려진 뒤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잇달아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구의 결정은 지난 10월20일 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겠다는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과는 배치된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신천지가 밝힌 건물의 용도다. 대법원은 2012년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 관련 재판에서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돼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지자체가 불허를 통보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신천지가 변경 신청한 것은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지난 10월 용도변경 허가를 내줄 당시 중구가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신천지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뒤 종교 활동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중구의 이번 착공신고 불허 조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 건축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구의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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