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가구 22%가 근로소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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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실험 대상 484가구 중 104가구(21.5%)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1차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기준치(중위소득 85%)를 넘어선 '탈수급' 비율도 4.8%(23가구)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소득을 10개월(2022년 7월~2023년 5월) 동안 받은 실험 참여 가구 중 23가구(4.8%)가 소득이 점차 늘어 탈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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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484가구 대상
소득 적을수록 많은 금액 지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실험 대상 484가구 중 104가구(21.5%)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1차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기준치(중위소득 85%)를 넘어선 ‘탈수급’ 비율도 4.8%(23가구)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형’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안심소득 지급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처음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484가구(비교 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올해 7월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1100가구(비교 집단 2488가구)를 선정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안심소득을 10개월(2022년 7월~2023년 5월) 동안 받은 실험 참여 가구 중 23가구(4.8%)가 소득이 점차 늘어 탈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85%를 초과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비율(0.0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안심소득을 받은 104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는데, 월 1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49가구이고, 50만원 이상 늘어난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가구였다.
정신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이 지난 1월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비교 가구들에 견줘 자존감이 14.6% 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문제는 각각 16.4%, 18.1% 개선됐다.
다만 이번 중간조사 결과로 안심소득 제도 전반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포럼에 기조연사로 나선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대담하면서 “한국처럼 통계 시스템이 있고 국민의 소득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나라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낙인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에서 따왔다고 하지만, 안심소득은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방안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윤형중 랩(LAB)2050 대표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자에게서 마련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안심소득은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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