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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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17분쯤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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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17분쯤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1회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 엿보인다"며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형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찾아오라고 하는 등 A씨를 도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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