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말다툼 끝에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김미루 기자 2023. 12.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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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17분쯤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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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금전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17분쯤 피해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식당 뒷문을 통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1회 찔러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 엿보인다"며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도 A씨의 형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찾아오라고 하는 등 A씨를 도발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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