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약 처방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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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기존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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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치료제도 혜택
내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기존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말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확대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과 첩약 급여 일수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건보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1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신규 적용되는 방안도 결정됐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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