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40여명 몰카...중국인 불법 체류자 징역 2년

지영의 2023. 12. 20.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들을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여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1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 몰래 숨겨 촬영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들을 촬영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여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1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범행 당시 모텔 객실 환풍구나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후 공사장 등을 전전하며 무단으로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영의 (yu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