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단 한번도 사과안해”…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2.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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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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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잃은 유족 엄벌 원하고 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 [사진 = 연합뉴스]
약에 취한 상태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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