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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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엔(약 2270만원)의 배상금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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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재판장은 문제가 된 11건의 게시글 중 상당수에 대해 불법 행위의 성립을 인정했다.
또 다카스씨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과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초래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카스씨는 자신이 설립한 ‘다카스 클리닉’ 등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일본미용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유명 의사다.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기획,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이 전시는 일본 내 우익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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