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21일 발표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2.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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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연말 증시 하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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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 연내적용키로
고율 세금 대상되는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 10억->50억 완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확정해 발표한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연말 증시 하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최근 증시 낙폭이 커지자 증시 하락 피해가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늦어도 26일까지 주식을 팔고 2영업일 뒤인 28일 실제 결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6일이 주식 매도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26일 주식 매도 마지노선 전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2025년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기준 완화에 난색을 표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일 여야간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고, 연말 개미 투자자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막판 대주주 기준 완화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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