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2026년까지 연장한다
[앵커]
정부가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부담 완화 등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이 제한적이고 수가가 낮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효용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이 많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대상 질환에 추가합니다.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체질이나 증상별로 질병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기술료의 인상, 약제비 현행화, 급여 기준 확대,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도 추진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논란이 있는 안건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잘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첩약의 특성상 효용과 안전성을 표준화하기 어려워 관리가 힘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교웅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한약사회도 가세해, 시범사업 대상을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을 누가 얼마나 끌어다 쓸 것인지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건데, 환자 편익보다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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