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두껍게 더 두껍게...층간소음 줄이면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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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되도록 했다.
시공사가 아파트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더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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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기준 미충족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반드시 통지해야
앞으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아파트 바닥두께를 최소 시공기준인 210mm보다 더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예정자에게 검사와 조치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된다.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한꺼번에 통합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활용도가 낮았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주택건설 사업자 명의로 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관할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HUG의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이행돼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가 20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이는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늘린다.
또한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 자본금·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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